50인 미만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정부 지원 필요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게 돼 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기업 4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움 느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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