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일본기업 2심 패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원고패소’ 1심 뒤집어…””소멸시효 기준은 2018년 대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고] 김은갑(삼우세무법인 대표세무사)씨 부친상Next: [게시판] 유중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모교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