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가짜뉴스’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까지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 21일 방통심의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및 정보) 관련 심의대책 세부내용을 발표했다.그간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해 왔다.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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