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지법의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 3년 ago57년 ago01 mins 1. 홍준표 시장은 취임하면서 관사를 숙소로 둔갑시키고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궁색한 해명으로 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살아가는 이야기2023-12-14 15:58 강북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건협, 경북지역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특화차량 지원Next: 다음 ‘뉴스 검색값’ 변경, 광고주 90% “”긍정”” 평가…””네이버도 변경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