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29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요청했다.당진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화 신고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현장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

    당진신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