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줘야 할 공사대금 등 수억원 가로챈 현장소장 징역형 3년 ago57년 ago01 mins 창원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건설 공사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정부 최우선 정책된 김포철도…이번엔 지옥철 오명 떨칠까Next: 이소미, LPGA 투어 데뷔전 2R 6언더파 맹타…단독 2위 도약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