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건설 회생개시 결정…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에 대해 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미코바이오메드, 1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Next: [영상] ‘김여사 무혐의’ 수사 놓고 국회서 법무장관·야당 의원 설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