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60대 운전자 2심도 금고 2년 2년 ago57년 ago01 mins 양측 양형부당 항소…법원 “”새로운 정상·사정변경 없어”” 원심 유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별도 건립 무산’ 창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 역할 할까Next: 세종시에 2만2천㎡ 규모 ‘도심 속 농촌’ 도시농업공원 조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