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실 미고지’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의료법 위반 송치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폐업 사실을 환자·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1보]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Next: 농협은행 전남본부, 우리 축산물 나눔…””온정 실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