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사전’ 안내 2년 ago57년 ago01 mins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4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 도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접수 받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부과하는…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주택도시공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모듈러건축물 재사용 활성화 추진Next: 야생진드기 SFTS 의심 환자 제주→광주 이송…’중환자실 부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