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져 2년 ago57년 ago01 mins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환급 신청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 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늦더위 피해 해수욕장 찾은 외국인 잇단 사망…안전관리 구멍Next: 광주시청 육상팀, ‘제35회 서천 KTFL 전국 실업단대항 육상 경기대회’ 입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