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시와 은 전 시장 등 5천만원 배상해야…시, 구상권 청구 검토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소진 기한 앞두고…””美, 대규모 우크라 무기지원 발표할 듯””Next: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27일 경기남부경찰 출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