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인 미만’ 업체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후 처음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흥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마을 행정사 위촉Next: 박재범과 불화설 제시, 결국 모어비전 떠난다. 8개월만 전속계약 만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