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 2년 ago57년 ago01 mins ‘전기차 전용구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전 시군에서 빛공해 체계적 관리 기대Next: CU ‘나폴리 맛피아’ 밤 티라미수, 24일부터 전국 점포에 풀린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