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배임 고의 없다””Next: IOC 방송국 OBS 야니스 국장 “강원 2024, 시청률·화제성 성공적” [SS 인터뷰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