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스열펌프 시설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받는다…2025년부터 신고 의무화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시는 12월 31일까지 가스열펌프(GHP)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신고를 받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日 고령자 산재 증가에 법개정 추진…””방지 대책은 기업 의무””Next: 세븐일레븐, 삼각김밥 ’20도 정온 판매’…서울 21개 점포 도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