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배출 등 지난 10년간 환경법령 위반 적발… 2년 ago57년 ago01 mins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구체적 위반사유가 드러나고 있다.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화순전남대병원 주차면 1천321→1천774…34% 증설Next: 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이사비용 최대 140만원 지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