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행적 일탈’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해임 부당””

    법원 "'관행적 일탈'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해임 부당"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가족경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성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을 근거로 시설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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