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행적 일탈’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해임 부당””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가족경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성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을 근거로 시설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했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페루APEC 폐막…의사봉 받은 尹 “”지속가능한 내일 함께 만들것””Next: 尹 “”베트남과 공급망 협력 박차””…끄엉 주석 “”협력 가속 희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