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 확정된 죄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위법 판결 2년 ago57년 ago01 mins 재판부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신분 의미”” 입대 전 실형확정 참전용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퍼커셔니스트 공성연, 네덜란드 타악기 국제 콩쿠르 준우승Next: 당진온누리합창단,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대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