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 확정된 죄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위법 판결

    군 복무 전 확정된 죄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위법 판결
    재판부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신분 의미””
    입대 전 실형확정 참전용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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