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 재판 선고에 항소했다.앞서 지난 2022년 10월 19일 당진시는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 411, 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이에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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