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청소년 모르고 받았다면 숙박업소 행정처분 면제 2년 ago57년 ago01 mins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억울한 영업정지 예방 차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강동구 천호동에 신규 공영주차장 318면 조성Next: [제주소식]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서 5팀 우승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