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1심 징역 6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1심 징역 6월
    법원 “”성범죄 무고는 엄중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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