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1심 징역 6월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성범죄 무고는 엄중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中생리대 업체들 허위 사이즈 의혹에 사과…품질 논란 일파만파Next: OPEC+, ‘감산 논의’ 회의 전격 연기…내부 균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