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尹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재 "국회 측에 '尹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변론기일 5회 일괄지정은 헌재법 근거…필요시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