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尹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2년 ago57년 ago01 mins “”변론기일 5회 일괄지정은 헌재법 근거…필요시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펙스, 단독 콘서트 성료…신곡→스페셜 안무 첫선Next: 미쓰비시컵 탈락 여파? 월드컵 본선 가능성 있는데…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전격 ‘경질’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