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2년 ago57년 ago01 mins 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2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구미시, 낙동강 산책로 ‘비산나룻길’ 8일부터 개방Next: ‘킬러들의 쇼핑몰’ 김혜준 “결말, 만족할 것…차기작=‘캐셔로’” [DA:인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