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2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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