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준항고 일부 인용 2년 ago57년 ago01 mins 검찰 “”공소 유지에 문제 없어…향후 재항고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집에서 압수한 3…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고] 나형근(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씨 부친상Next: 8년전 反트럼프 외쳤던 분홍모자 물결…2기 취임식엔 잠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