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학살 사건 ‘태아’에게도 위자료 책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건 당시 태아였던 희생자 후손에게도 위자료를 책정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주·전남에 최고 4㎝ 대설특보…눈비·강풍 등 귀성길 악천후Next: 일본인 82% “”정치에 불만””…61% “”자민·공명 정권 지속 안 원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