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2년 ago57년 ago01 mins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정부시의회, 2025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Next: 車업계, 트럼프 관세 대응 TF 발족…현지생산·수출처 확대 논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