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 원 선고 ‘당선무효’ 1년 ago57년 ago01 mins 선거운동원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CHC 브레그먼 영입 실패’ 시카고서 다시 터너 타임?Next: ‘2025 경기국제보트쇼’ 28일 킨텍스 개막…안전교육·체험 강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