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 원 선고 ‘당선무효’

    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 원 선고 ‘당선무효’
    선거운동원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