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서 ‘무죄’ 선고 1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 등을 1심과 달리 허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2025년 통합방위회의’ 개최Next: 대구시, 4월 1일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