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돼 7월 말까지로 설정된다.또한,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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