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 시민과 고기초 학생 통학 안전이 최우선”” 1년 ago57년 ago01 mins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신구, 51년 함께 한 아내 잃은 슬픔에도 관객과의 약속 지키러 연극무대 곧바로 복귀Next: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5명 가죽공예 3급 자격증 취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