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악플 소송, ‘난 X은 난 X일세’는 기각… ‘주X이 험한 양X치’는 30만원 배상 판결 12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명 중 1명에 대해서 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유동균 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각각 300만 원씩 배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韓 극장가 다크호스 ‘귀멸의 칼날’, 우익 논란 뚫은 흥행 [SS무비]Next: ‘30th BIFF’ 정한석 집행위원장 “韓 영화 위기 알아, 극복+재도약 기원” [SS현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