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11개월 ago57년 ago01 mins 원고 측,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의무 주장 법원 “사업 취지 등 중요 홍보 내용 사실 부합…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 아냐” [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상가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 등을 부풀려 광고했어도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소 과장된 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멜론 발표 “트와이스, DJ 플리 최다 수록 여름 음악”Next: 고현정·이영애·한석규···웨이브, 역대급 라인업 공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