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방조제끝단) 인근 해안을 야간시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다.이번 조치는 야간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해루질 등 위험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석문방조제 일대는 수심 변화가 심하고 조류가 빨라 어두운 시간대 활동 시 고립·익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구간은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인원(단순 출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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