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남경찰청은 천안시에 불법 튜닝 업체 창고를 차려 불특정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불바퀴(오토바이 바퀴가 돌아갈 때 발광함)를 달아주는 등 등화류를 설치해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약 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을 검거해 지난 2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SNS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사업장 운영 및 홍보하는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현장을 방문했을 때 “취미로 지인들의 오토바이를 튜닝해주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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