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뉴진스-어도어 1심 “현명한 판결 환영”…‘전속계약 신뢰’ 강조 10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오늘(30일)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매연은 30일 선고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2025년 하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개최Next: [농부의 시] 10월의 들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