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지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흥화(대표이사 양승인)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발급없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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