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릴 때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 지울 수 없었다.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도 찾을 수도 없었다.A씨처럼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삭제해 주는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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