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대법 “”사기 아냐””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Next: 김혜윤, 변우석 첫사랑이었다 ‘쌍방 러브라인 공개’…시청률은 소폭 하락 (선재업고튀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