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입법예고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이다. 방통위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의 근거인 제43조 2항인데 현행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것이다.시행
뉴스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