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라 믿었는데…’ 툭 하면 사기 친 60대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빚더미 상태서 범행…””수법 매우 불량”” 징역 4년 4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고] 윤수범(삼성디스플레이 과장)씨 장인상Next: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