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요금 부당””…권익위, 환불 권고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주민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한 데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영월별빛고운카드 월 한도액 100만원으로 상향Next: 경남 농수산식품 태국시장 판로 확대…도, 태국서 수출 협약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