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심사 2년 ago57년 ago01 mins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사] 한국무역협회Next: 日기시다 “”자위대 역할 커져…개헌으로 자위대 위헌론 종지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