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범 징역 9년…검찰 항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어마어마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대출금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中, 美 ‘러 지원 中기업 제재’에 “”일방적 괴롭힘…조치 취할 것””Next: ‘억울한 판정 이슈’ 그 후, 인천vs서울 양보 없는 사투 예고…‘너를 잡아야 내가 산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