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건물 또 분쟁…공사업체-대주단 갈등 2년 ago57년 ago01 mins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주상복합건물이 또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9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카카오, 역대 1분기 최대 매출…中 공세 속 톡비즈 성장(종합2보)Next: 낙동강청, 부산경남 하수도 시설 점검…장마 전 피해 예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