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야생동물 사고 치료비’ 등 추가 2년 ago57년 ago01 mins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민이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10만원의 치료비를 받게 된다. 14일 태안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군민안전보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스트레이 키즈, 美 ‘굿모닝 아메리카’ 출연Next: [속보] 尹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