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2년 ago57년 ago01 mins ■ 서울고법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신봉수 광주고검장·이종혁 광주지검장 취임…’검찰 역할 강조’Next: 이정은 96년생 연기 어떨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시작…” (낮과 밤이 다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