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업체 영업정지 정당””…서산시, 2심도 승소 2년 ago57년 ago01 mins 확정되면 총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장동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로Next: 학생 진로 탐색·설계 돕는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