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챙겨줘 미안””…노래방서 후임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2년 ago57년 ago01 mins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도권·강원 흐리고 북부에 빗방울…남부지방도 구름 많아Next: 최종선택 앞두고 ♥대이변, ‘반란’ 같은 감정 변화 (연애남매)[TV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