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챙겨줘 미안””…노래방서 후임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못 챙겨줘 미안"…노래방서 후임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