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산항축제 개막…드론·불꽃쇼에 컨테이너 미로 등 다채Next: 日원자력규제위 “”쓰루가원전 내 활단층 부정 못해””…폐로 가능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